1962년 8월8일 연합회 설립시에 제정되었으며
文자 5개가 중앙 圓을 받들어 중심삼아 4방에서
결집·협동함을 다집. 동시에 중앙의 원(鄕土, 祖國)이
문화원을 4방으로 골고루 돌봄을 함께 뜻하기도 함.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전국 78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5824호) 제정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설립 근거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조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 16개의 시·도문화원연합회와
230개 지방문화원을 두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공동이익의 증진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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